회수하지 못하면 수수료 없음자택·병원 방문 상담

이 사이트에서는 산재보상이라고 씁니다. 같은 것을 워컴, 워커스 컴펜세이션, 직장상해라고도 합니다. 용어집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쪽 클리닉에 가야 합니까?”

첫 진료는, 사전 지정(predesignation)을 해 두지 않았다면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 뒤에는 허락 없이 네트워크 안에서 의사를 바꿀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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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답

첫 진료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 부상 전에 본인의 의사를 사전 지정(predesignation)해 두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그 뒤에는, MPNMPN 회사가 지정한 의료 네트워크(Medical Provider Network). 고용주가 정해 둔 의사 명단입니다. 첫 진료 이후에는 허락 없이 그 안에서 의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회사가 지정한 의료 네트워크)이 있다면 그 안의 다른 어떤 의사로든 바꿀 수 있습니다 — 허락을 구할 필요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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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진료 — 그리고 30일 규칙

사전 지정을 하지 않았다면, 첫 진료는 고용주가 잡습니다. MPN(회사가 지정한 의료 네트워크)이 있다면 그 안에 머물러야 하지만, 그 첫 진료 뒤에는 의사를 본인이 고릅니다. MPN이 없다면, 부상을 보고한 뒤 처음 30일 동안은 고용주가 본인의 치료를 관리하고, 그 뒤에는 본인이 선택한 의사에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클리닉”은 대개 계약을 맺은 산업의학(occupational medicine) 진료소입니다. 그렇다고 그곳의 소견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그곳이 본인의 주치의PTP 주치의(Primary Treating Physician). 본인의 치료를 이끄는 의사입니다.로 굳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첫 진료 이후 — 아무도 쓰지 않는 권리

첫 진료 뒤에는 MPN 안에서 주치의를 바꿀 수 있고, 누구의 승인도 필요 없습니다.

고용주는 본인이 현재의 MPN 의료인 명단을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접근할 수 있고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료인을 내놓지 못하는 네트워크라면, 그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MPN이 작동하는 방식.

클리닉에서는, 그곳을 어떻게 생각하든

아픈 신체 부위를 모두 말하십시오. 초기에 언급하지 않은 신체 부위는 나중에 다툼거리가 됩니다.

다친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십시오 — 시간이 지나며 생긴 것이라면 그것도 포함해서.

직장에서뿐 아니라 집에서 할 수 없는 일도 말하십시오 — 여러 손상 평가 방법이 전적으로 일상생활 동작(activities of daily living)의 상실에 따라 좌우됩니다.

축소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괜찮아요.” — 반사적으로 나오는 말이지만, 기록에는 소견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해낼 수 없는 업무 복귀 허가(return-to-work release)를,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은 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더 보기.

네트워크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예외

응급 치료 — 언제나. MPN 안내문의 결함이나 누락. 접근성 미비 — 적절한 전문의가 없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잡을 수 있는 예약이 없는 경우. 유효한 사전 지정. 그리고 MPN IMRIMR 독립 의료 심사(Independent Medical Review). UR 거부에 대한 불복 절차입니다. 30일(분쟁이 MTUS Drug List에 있는 약에 관한 것뿐이라면 10일).(독립 의료 심사)에서 본인 주장이 받아들여진 뒤, § 4616.4에 따라 “from a physician of his or her choice from within or outside the medical provider network”(의료 네트워크 안이든 밖이든 본인이 선택한 의사에게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막았을 서식

§ 4600(d) 사전 지정(DWCDWC 산재보상국(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으로, 노사관계국(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소속입니다. 이 제도를 운영합니다. Information Services Center(정보 서비스 센터): 1-800-736-7401. Form 9783)은 모든 요건이 부상 전에 갖춰졌을 때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요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고 현재 다친 상태가 아니라면: 오늘 제출하십시오.

의사, 검진, 기록

누가 검진하는지, 누가 고르는지, 그리고 보고서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

자주 받는 질문

출처

§ 4616.3§ 4600(c)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do-i-have-to-go-to-the-company-clinic/ · 최종 검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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