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designation — 미리 해 두어야만 효력이 있는 서류
법은 본인의 주치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다음이 모두 부상 전에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업무 외 부상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이 있을 것
- 그 의사가 본인의 주치의(primary care physician) 이고 이전에 진료한 적이 있을 것
- 그 의사가 이전에 본인을 진료한 적이 있고, 본인의 진료 기록을 보관하고 있으며, predesignation에 미리 동의할 것
- 부상이 발생하기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되어 있을 것
카이로프랙터, 침구사, 심리학자는 이 조항에 따른 predesignation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사는 입사 시 또는 첫 급여 기간이 끝날 때까지 predesignation 양식과 안내를 주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그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고 아직 다치지 않았다면, 오늘 predesignation을 하십시오. 서류 10분이면 되고, 다친 뒤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Predesignation을 하지 않았다면
처음 30일 동안은 회사가 진료를 통제합니다. 그 뒤에는 바꿀 수 있지만, MPN이 있다면 그 안에서 바꿉니다.
그리고 아무도 쓰지 않는 권리가 하나 있습니다: 첫 진료 이후에는 허락을 구하지 않고 네트워크 안의 다른 어떤 의사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양식도, 다툼도, 기한도 없습니다. 치료하는 의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꾸십시오.
회사는 현재 유효한 MPN 의료진 명단을 볼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MPN이 작동하는 방식.
네 가지 예외
응급 치료 — 언제나 예외입니다.
MPN 통지가 하자 있거나 누락된 경우. MPN 통지 의무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하자 있거나 누락된 통지는, 그 때문에 치료가 거부된 경우에 네트워크 밖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접근 실패. 적절한 전문의가 없거나, 요구되는 기간 안에 예약이 잡히지 않거나, 쓸 수 있는 명단이 없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네트워크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MPN independent medical review에서 이긴 뒤. 심사자가 근로자의 손을 들어 준 경우 “the injured employee may seek the disputed treatment or diagnostic service from a physician of his or her choice from within or outside the medical provider network,”(다친 근로자는 다투어진 치료나 검사를 네트워크 안이든 밖이든 본인이 고른 의사에게서 받을 수 있다)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구분해 두어야 할 것 하나
치료의(treating physician) — 실제로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MPN의 규율을 받습니다.
의료-법률의료-법률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치료가 아닙니다. 평가의(QMEQME 자격 의료 감정의(Qualified Medical Evaluator). 다툼을 해결하는, 주 정부가 인증한 의사입니다. 변호사가 없는 근로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3인 패널을 받습니다. 또는 AMEAME 양측 합의 감정의(Agreed Medical Evaluator). 양측이 합의한 의사입니다. 변호사가 있는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고, 실무상 한번 정하면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치료가 아닙니다. 분쟁을 정리하기 위한 검진이며, 등급의 근거가 되는 보고서를 만들어 냅니다. 이쪽은 같은 방식으로 고르는 것이 아니고, 선정 규정에는 짧은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QME 절차. · AME란 무엇입니까?
의사, 검진, 기록
누가 검진하는지, 누가 고르는지, 그리고 보고서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
출처
Labor Code § 4600(c), (d)§ 4616.3(b)§ 4616.4(i)8 CCR § 9767.5§ 9880
Almaraz/Guzman II (2009, WCAB en banc) — en banc 결정문 (PDF)Milpitas Unified School District v. WCAB (Guzman) (2010)City of Petaluma v. WCAB (Lindh) (2018) 29 Cal.App.5th 1175Nunes v. State of California, Dept. of Motor Vehicles (2023, WCAB en banc)
AMA Guides to the Evaluation of Permanent Impairment, 5th Edition, ch. 18 (통증) — 3% WPI 상한과 사용 제한을 정리한 DWC 승인 보수교육 자료 (PDF)2005년 캘리포니아 영구장해 등급표(Permanent Disability Rating Schedule)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에 설명된 손상 값은 캘리포니아 등급 기준표에 따라 적용되는 AMA Guides 제5판에서 온 것입니다. Guides는 저작권이 있는 의학 문헌이므로 수치는 그대로 옮기지 않고 요약했습니다. 귀하의 등급은 귀하 자신의 검진 소견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can-i-see-my-own-doctor/ · 최종 검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