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계산은 들리는 것보다 나쁩니다
2021년에 다치고 2025년에 합의한 근로자에게는 2026년까지만 남아 있습니다 — 5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
2019년에 다치고 2024년에 합의한 근로자는 이미 기한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인의 부상일을 확인하고 거기서부터 세어 보십시오. 캘리포니아 산재보상에서 가장 자주 잘못 세는 기한이 이것이고, 연장되지 않습니다.
관련 안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판정을 취소·변경·수정할 수 있는 산재보상항소위원회WCAB 산재보상항소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 이 사건들을 판단하는 법원 체계입니다. 주 전체에 지역 사무소가 23곳 있습니다.(WCAB)의 계속 관할권도 마찬가지로 부상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어떻게 합의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Stipulations with Request for AwardStips — Stipulations with Request for Award 합의된 퍼센트를 시간을 두고 나누어 받는 방식으로, 장래 치료는 열려 있고, 부상일로부터 5년 안에는 사건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이 둘은 같은 것에 매긴 두 가지 가격이 아닙니다.(장해 등급 합의 및 판정 신청) — 영구장해PD 영구장해(Permanent Disability). 남는 손상에 대한 급여입니다. 주당 금액이 다르고 훨씬 낮습니다 — 2026년 최고액은 주당 $290입니다.가 시간에 걸쳐 지급되고, 장래 치료가 열린 채로 남으며, 5년 안에 새로운 추가 장해를 이유로 사건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Compromise and ReleaseC&R — Compromise and Release 장래의 의료 치료를 영구히 닫는 일시금입니다.(합의 및 청구권 포기, C&R) — 장래 치료를 영구히 닫은 일시금이고, 일반적으로 사건 재개를 막습니다. 본인이 한 거래가 그것입니다.
어느 것에 서명했는지는 서류에 적혀 있습니다. 제목을 보십시오. 둘의 차이, 그리고 그것이 금액보다 더 중요한 이유.
“새로운 추가 장해”란 무엇인가
아직 아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합의를 후회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판정 이후 본인의 상태가 객관적으로 악화되었거나, 원래 부상에서 새로운 장해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뒷받침하는 것:
- 새로운 객관적 소견 — 영상 검사, 양성 검사 결과, 새로운 진단
- 예정에 없던 수술, 또는 실패한 수술
- 퇴행성 또는 진행성 질환의 기록된 진행
- 나중에 생긴 보상 대상이 되는 후속 결과보상 대상이 되는 후속 결과 원래 부상이나 그 치료 때문에 새로 생긴 문제입니다. 반대쪽을 무리하게 쓴 경우, 위나 아래의 관절, 수술 합병증.(compensable consequence) — 반대쪽, 위아래 관절, CRPS, 약물로 인한 결과. 자세히.
- 새로운 임시장해 기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 변하지 않은 같은 상태를 다른 의사가 더 유리하게 평가한 것.
5년이 이미 지났다면
반드시 끝난 것은 아닙니다.
Stipulated Award(장해 등급 합의에 따른 판정)에서는 장래 치료가 아직 열려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장해를 이유로 한 재개의 5년 제한은 치료를 닫지 않습니다. 치료를 둘러싼 분쟁은 여전히 utilization reviewUR 치료 필요성 심사(Utilization Review). 치료 요청 하나하나를 승인하거나, 수정하거나, 거부하는 절차입니다. 수정은 빠진 부분에 대한 거부입니다.(치료 필요성 심사, 이하 UR)와 IMRIMR 독립 의료 심사(Independent Medical Review). UR 거부에 대한 불복 절차입니다. 30일(분쟁이 MTUS Drug List에 있는 약에 관한 것뿐이라면 10일).(독립 의료 심사)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방법.
새로운 부상은 새로운 청구이고, 자기 부상일을 가집니다 — 그 이후에 한 일로 생긴 새로운 누적 외상누적 외상 시간에 걸친 반복 노출로 생긴 부상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부상 유형이면서, 가장 적게 청구되는 유형입니다.도 포함합니다. 가장 자주 놓치는 길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제3자 청구가 산재 기록과 완전히 별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안내:
기간, 그리고 끝난 뒤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나중에도 할 수 있는 일.
출처
Labor Code § 5410§§ 5803 및 5804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can-i-reopen-my-case/ · 최종 검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