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하지 못하면 수수료 없음자택·병원 방문 상담

이 사이트에서는 산재보상이라고 씁니다. 같은 것을 워컴, 워커스 컴펜세이션, 직장상해라고도 합니다. 용어집

자주 묻는 질문

“약물 검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양성 결과가 나왔다고 산재 청구가 끝나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취한 상태가 실제로 부상을 일으켰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 그것은 훨씬 입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전화 (213) 380-9310무료 상담

Read in English

짧은 답

양성 결과가 나왔다고 청구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Labor Code § 3600(a)(4)에 따라 고용주는 어떤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부상이 취한 상태(intoxication)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둘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 뒤의 것이 훨씬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보기

법 조문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

§ 3600(a)(4) 조문은 부상이 근로자의 알코올로 인한 취한 상태 또는 규제약물(controlled substance)의 불법 사용 때문에 생긴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문구를 읽어 보십시오. “검사가 양성이었던 경우”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무언가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도 아닙니다. “때문에 생긴” 경우입니다.

입증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고용주가 직접 성립시켜야 하는 적극적 항변(affirmative defense)이고 — 그 배경에는 산재보상 법규를 급여를 넓히는 방향으로 너그럽게 해석해야 한다고 정한 Labor Code § 3202가 있습니다.

양성 결과로도 청구를 막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

대마(cannabis)가 가장 분명한 예입니다. THC 대사물은 사용 후 며칠에서 몇 주 동안 검출됩니다. 대마 양성 결과는 부상 순간에 기능이 저하되어 있었는지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습니다 — 그리고 캘리포니아 법은 이제 고용 관계에서 고용주가 정신 활성이 없는 대사물 검사 결과를 근거로 조치하는 것을 대체로 제한하는데, 바로 그 과학적 사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처방약은 불법 사용이 아닙니다. 처방받은 대로 복용하고 있었다면 § 3600(a)(4)는 거기에 미치지 않습니다 — 이전 업무상 부상으로 처방받은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인과관계가 여전히 이어져야 합니다. 무너진 비계, 방호 장치가 없던 기계, 신호를 무시하고 달린 운전자 — 부상 경위는 근로자의 상태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고, 고용주는 그 간극을 추론이 아니라 증거로 메워야 합니다.

해야 할 일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거부하지 마십시오. 거부하면 산재 청구와는 별개로 고용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고, 본인에게 불리한 추정(adverse inference)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치르는 대가입니다.

복용하는 모든 처방약을 서면으로 알리십시오 — 가능하면 검사 전에, 그리고 검사 당시 검체 채취 담당자에게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일이고,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일입니다.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검사하는지 물어보십시오. 부상 시각과 비교해 검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적어 두십시오. 클리닉으로 실려 간 뒤 11시간이 지나서 받은 검사는 현장에서 받은 검사보다 약한 증거입니다 — 그리고 그 시간 차이가 중요합니다.

시간 순서를 본인이 직접 기록해 두십시오 — 언제 다쳤는지, 언제 보고했는지, 언제 검사하러 보내졌는지, 언제 검체를 채취했는지.

그리고 보고와 청구를 계속하십시오. 청구는 어쨌든 진행됩니다. 검사 결과는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항변이지, 청구를 막는 장벽이 아닙니다. 회사가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관련된 항변들

고용주는 이 계열의 항변을 여러 가지 제기하는데, 그 어느 것도 들리는 것만큼 자동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취한 상태, 장난(horseplay), 고의로 스스로 입힌 부상, 안전 규칙 위반입니다. 단순한 부주의는 결코 항변이 되지 않습니다 — 캘리포니아 산재보상은 무과실 제도이고, 본인의 과실 때문에 급여가 줄지 않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취한 상태를 이유로 청구가 거부되었다면, 그 거부는 상대방의 입장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전화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저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적용 대상, 체류 신분, 그리고 안 된다고 말하는 회사.

자주 받는 질문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they-want-me-to-take-a-drug-test/ · 최종 검토일

상담은 무료입니다

한국어로 상담하십시오

짧은 통화는 비용도,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회수하지 못하면 수수료는 없으며, 회수가 없으면 저희가 선지급한 비용도 부담하지 않으십니다.

무료 상담(213) 380-9310무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