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들이 하는 말, 그리고 실제 사실
“근무 시간이 아니었잖아요.” 부상이 업무로 인해, 그리고 업무 수행 중에 생겼는지는 법률 문제이고, 그 경계는 대부분의 고용주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습니다. 주차장에서 정해질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직원이 아니라 계약자예요.” 법은 다른 사람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누구나 근로자로 추정합니다. 잘못된 분류는 항변이 되지 않습니다 — 누가 일을 통제했느냐에 관한 사실 문제이고, 입증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거나 1099 양식으로 받았다고 해서 이 제도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보험이 없어요.” 그렇다면 본인에게는 청구가 두 개 있습니다. Uninsured Employers Benefits Trust FundUEBTF 무보험 고용주 급여 신탁기금(Uninsured Employers Benefits Trust Fund). 고용주가 불법으로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에 급여를 지급합니다.(무보험 고용주 급여 신탁기금)가 급여를 지급하고, 법은 고용주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허용합니다 — 이 소송에서는 § 3708이 과실을 추정하고 피해자 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위험 인수(assumption of the risk), 동료 근로자 항변(fellow-servant defense)을 금지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해고될 거예요.” 법은 청구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위법으로 — 그리고 경범죄(misdemeanor)로 — 정합니다. 또한 이것은 대개 본인의 가장 큰 청구가 아닙니다. FEHA(캘리포니아 공정고용주거법)에 따른 장애 차별 청구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두 가지 길.
“장부 밖에서 처리해 줄게요.” 가장 해로운 말이 이것입니다. 너그럽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대개 영구장해PD 영구장해(Permanent Disability). 남는 손상에 대한 급여입니다. 주당 금액이 다르고 훨씬 낮습니다 — 2026년 최고액은 주당 $290입니다.도 없고, 평생 치료도 없고, 기록도 없고, 본인이 기다리는 동안 기한은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회사는 그 말로 아무것에도 구속되지 않습니다.
“추방당할 거예요.” 거짓이고, 위법입니다. 이민 신분은 캘리포니아 산재보상 급여의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그것을 빌미로 위협하는 것은 보복입니다.
오늘 할 일
DWC-1DWC-1 청구서 양식입니다. 제출하면 90일 추정과 $10,000 치료 의무가 시작됩니다. 청구 양식을 받으십시오. 고용주는 부상을 알게 된 때로부터 근무일 기준 1일 안에 양식을 주어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DWC 산재보상국(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으로, 노사관계국(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소속입니다. 이 제도를 운영합니다. Information Services Center(정보 서비스 센터): 1-800-736-7401.(DWC)에서 내려받아 직접 제출하십시오.
근로자 기재란을 작성하고,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 전달하십시오 — 등기우편(certified mail) 또는 직접 전달로. 날짜가 보이는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그 날짜는 본인의 청구에서 거의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 § 5402(c): 고용주는 근무일 기준 1일 안에 치료를 승인해야 합니다 — 청구를 조사하는 동안 최대 $10,000까지
- § 5402(b): 90일 안에 책임이 거부되지 않으면, 그 부상은 보상 대상으로 추정됩니다
신고를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 문자나 이메일로 — 이미 누군가에게 말했더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법은 어떤 감독자나 권한 있는 사람이 어떤 경로로든 알게 되면 그것으로 충분한 통지가 된다고 정합니다. 그래도 기억보다는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서면 증거가 낫습니다.
치료를 받으십시오. 의료진에게 일하다가 다쳤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기억이 생생할 때 경위를 적어 두십시오. 날짜, 이름, 정확한 말.
저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적용 대상, 체류 신분, 그리고 안 된다고 말하는 회사.
출처
Labor Code § 3357Labor Code § 3706Labor Code § 132a§ 5401§ 5402(a)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my-employer-says-i-cant-file/ · 최종 검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