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Intercare는 claims administrator(보험사 측 청구 담당자)입니다. 본인의 고용주 또는 그 보험사가 청구를 처리하도록 Intercare를 고용했고, 급여는 그들이 지급합니다. Intercare의 웹사이트는 청구인에게 배정된 담당 직원(assigned representative)에게 연락하라고 안내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우편 주소는 모든 급여 통지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청구 상태 확인 전화는 (800) 771-545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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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관련 편지가 Intercare에서 온다면, 본인의 고용주나 그 보험회사가 청구를 처리하는 데 Intercare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청구를 맡은 사람에게 어떻게 연락하는지, 본인의 의료 네트워크를 어떻게 찾는지, 아무도 답하지 않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여기에 정리합니다.
Intercare는 어떤 회사인가
청구 처리 회사입니다. Intercare의 웹사이트는 산재보상 청구 처리(claims administration)를 서비스 중 하나로 싣고, 회사를 “an AvonRisk Company”(AvonRisk 계열 회사)라고 소개합니다.
주(州)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Office of Self-Insurance Plans(자가보험 감독국)의 2026년 7월 31일자 third-party administrator(제3자 청구 대행 회사) 명단에는 Glendale, Orange, Fresno, Salinas, Rocklin에 캘리포니아 사무소를 둔 Intercare Holdings Insurance Services, Inc.가 올라 있습니다. 자가보험 고용주의 청구를 처리하거나 사정(adjust)하는 회사는 열거된 예외를 제외하고 Certificate to Administer(청구 처리 인가증)를 보유해야 합니다.
본인 청구에는 무슨 뜻인가
Intercare는 청구를 처리합니다. 돈을 대지는 않습니다. third-party administrator는 계약에 따라 보험사, 자가보험 고용주, 적법하게 무보험인 고용주(legally uninsured employer) 또는 자가보험 joint powers authority(공동 권한 기관)의 청구를 처리하는 대리인입니다. 급여는 Intercare를 고용한 쪽의 돈으로 지급됩니다.
담당 직원은 본인이 아니라 지급하는 쪽을 위해 일합니다. 모든 급여 통지(benefit notice)는 본인이 청구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와 본인이 고른 변호사의 대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본인의 급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 청구를 처리하든 Labor Code의 급여와 기한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제 청구는 누가 처리하고 있습니까?
담당자(adjuster)에게 연락하는 법
Intercare 자신의 안내. 연락처 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If you are a CLAIMANT and need assistance on a specific claim, please contact your assigned representative.” — 청구인(CLAIMANT)으로서 특정 청구에 관해 도움이 필요하면 배정된 담당 직원에게 연락하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통지서가 알려 줍니다. 모든 급여 통지에는 본인의 청구 번호와, 본인 청구를 책임지는 개별 심사 담당자(claims examiner)의 이름, 전화번호, 우편 주소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서면으로 보내고, 보내는 모든 것에 청구 번호를 적으십시오.
공개된 청구 상태 확인 전화. 그 밖의 문의를 위해, 같은 페이지는 2026년 10월 5일 기준으로 (800) 771-5454를 “Intercare Claim Status”(Intercare 청구 상태)로 싣고 있습니다.
청구 번호는 ADJ 번호ADJ 번호 산재보상항소위원회에서 본인 사건에 붙는 사건 번호입니다.(사건 번호)가 아닙니다. ADJ 번호는 산재보상항소위원회WCAB 산재보상항소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 이 사건들을 판단하는 법원 체계입니다. 주 전체에 지역 사무소가 23곳 있습니다.(WCAB)의 사건 번호이고, Application for Adjudication(사건 심리 신청사건 심리 신청 산재보상항소위원회에 본인 사건을 엽니다. 1년.)이 제출된 뒤에만 존재합니다. 사건 조회
어느 의료 네트워크가 적용되는가
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DWC 산재보상국(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으로, 노사관계국(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소속입니다. 이 제도를 운영합니다. Information Services Center(정보 서비스 센터): 1-800-736-7401.(DWC)의 명단에는 Intercare 네트워크가 없습니다. 2026년 7월 8일 기준 DWC의 활성 MPNMPN 회사가 지정한 의료 네트워크(Medical Provider Network). 고용주가 정해 둔 의사 명단입니다. 첫 진료 이후에는 허락 없이 그 안에서 의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회사가 지정한 의료 네트워크, Medical Provider Network) 명단에서 Intercare를 신청인(applicant)으로 적은 네트워크는 없습니다.
네트워크는 본인의 고용주나 그 보험사에서 옵니다. 보험사, 고용주, 또는 의사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회사가 MPN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고용주나 그 보험사가 MPN을 쓴다면, 누가 청구를 처리하든 본인이 치료받는 네트워크는 그것입니다.
MPN 통지가 그 이름을 알려 줍니다. MPN이 적용되는 부상이 보고되면, 고용주나 그 보험사는 완전한 서면 MPN 통지를 본인에게 주어야 하고, 본인이 주로 스페인어를 쓴다면 스페인어로도 주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MPN 식별 번호, MPN 연락처로 통하는 수신자 부담 전화, MPN 웹사이트, 그리고 의료 제공자 명단을 받는 방법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받은 적이 없다면 담당 직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MPN이 작동하는 방식
아무도 답하지 않을 때
서면으로 쓰고,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청구 번호와 회신 기한을 적은, 날짜가 있는 요청서가 모든 구제 수단이 의존하는 것입니다. 담당자가 전화를 안 줍니다
늦은 수표에는 자동으로 10%가 붙습니다 — § 4650(d)에 따라, “without application”(신청 없이) 지급되며, 예외는 좁습니다. 불합리한 지연은 최대 25% 또는 최대 $10,000, 둘 중 적은 쪽까지 증액되고, 기한은 지급 기한이 된 날로부터 2년입니다. 지급 지연과 가산금
무료 주 정부 지원. 모든 DWC 지역 사무소에는 Information & Assistance officer(정보·지원 담당관I&A 정보·지원 담당관(Information & Assistance officer). 모든 지역 사무소에서 질문과 서류 작성을 무료로 도와줍니다. 잘 활용되지 않습니다.)가 있습니다. DWC Information Services Center(정보 서비스 센터)는 (800) 736-7401입니다.
자주 받는 질문
Intercare가 제 고용주의 보험회사입니까?
Intercare는 claims administrator입니다. 직장에 게시된 산재보상 안내문(poster)에는 고용주의 현재 보험사 이름이 적혀 있거나 자가보험이라는 사실이 적혀 있어야 하고, 청구 처리(claims adjustment)을 누가 책임지는지도 적혀 있어야 합니다.
Intercare에는 자체 의사 네트워크가 있습니까?
2026년 7월 8일 기준 DWC의 활성 MPN 명단에는 Intercare를 신청인으로 한 네트워크가 없습니다. 본인에게 어느 네트워크가 적용되는지는 MPN 통지가 알려 줍니다.
제 청구에 관해 누구에게 전화합니까?
급여 통지에 이름이 적힌, 배정된 담당 직원입니다. Intercare의 청구 상태 확인 전화는 (800) 771-5454입니다.
출처
Intercare, 연락처 페이지Intercare, 홈페이지Office of Self-Insurance Plans, Third Party Administrators List, 2026년 7월 31일(PDF)DWC, Active Medical Provider Networks, 2026년 7월 8일(PDF)Labor Code § 3550§ 4616§ 4650§ 58148 CCR § 9767.12§ 9810§ 10100.2§ 154508 CCR § 9810(c)8 CCR § 9810(c)(1)8 CCR § 15450(a)8 CCR § 10100.2(pp)8 CCR § 9810(e)(1)Labor Code § 4616(a)(1)8 CCR § 9767.12(a)§ 5814(g)§ 5814(a)Labor Code § 3550(a).
(213) 380-9310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claims-administrators/intercare/ · 최종 검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