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임금으로 경작업(modified duty)에 복귀하면, 받는 급여는 임시일부장해(temporary partial disability)이고 — 그것은 임금의 3분의 2가 아닙니다.
Labor Code § 4654:
“If the injury causes temporary partial disability, the disability payment is two-thirds of the weekly loss in wages during the period of such disability.”(부상이 임시일부장해를 일으키는 경우, 장해 급여는 그 장해 기간 동안 주당 임금 손실의 3분의 2로 한다.)
손실의 3분의 2입니다. 버는 금액의 3분의 2도 아니고, 차액 그 자체도 아닙니다. 조문은 또한 같은 기간에 받은 실업급여나 연장 급여(extended duration benefits)만큼 지급액을 줄입니다.
가장 자주 틀리는 세 가지
요율은 부상일부상일 누적 외상이나 직업병 청구에서는, 법이 이 날짜를 처음으로 장해를 입었고 그것이 일과 관련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 정합니다 — 몸이 닳기 시작한 때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기한이 이 날짜에서 계산됩니다.이 정합니다. 지급이 언제 이루어지든 청구 기간 내내 바뀌지 않으며, 이것은 임시일부장해에도 임시전부장해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요율과 그 시행일.
일부장해 주도 104주에 산입됩니다. 법은 임시장해를 부상일로부터 5년 이내 104주로 제한하고, 임시일부장해의 한 주도 한 주입니다. 아홉 가지 상태는 대신 240주를 받습니다. 상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산식보다 소득 수치가 더 많이 다투어집니다. 여기의 모든 것은 차액의 3분의 2이므로, 부상 전에 얼마를 벌었는지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벌던 금액을 계산하는 네 가지 방법 — Labor Code § 4453(c)
대부분은 하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지가 있고, 조문은 어느 것이 언제 적용되는지 정하고 있습니다.
§ 4453(c)(1) — 정규 전일제 근무:
“Where the employment is for 30 or more hours a week and for five or more working days a week, the average weekly earnings shall be the number of working days a week times the daily earnings at the time of the injury.”(주 30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평균 주급은 주당 근무일 수에 부상 당시의 일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4453(c)(2) — 둘 이상의 고용주, 그리고 이 방법은 끊임없이 누락됩니다:
“Where the employee is working for two or more employers at or about the time of the injury, the average weekly earnings shall be taken as the aggregate of these earnings from all employments computed in terms of one week…”(부상 당시 또는 그 무렵 근로자가 둘 이상의 고용주를 위해 일하고 있었던 경우, 평균 주급은 모든 고용에서 얻은 소득을 1주 단위로 계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4453(c)(3) — 불규칙한 임금:
“If the earnings are at an irregular rate, such as piecework, or on a commission basis, or are specified to be by week, month, or other period, then the average weekly earnings … shall be taken as the actual weekly earnings averaged for this period of time, not exceeding one year…”(소득이 개수임금이나 수수료처럼 불규칙한 비율로 정해지거나, 주·월 또는 그 밖의 기간 단위로 정해진 경우, 평균 주급은 … 1년을 넘지 않는 이 기간 동안의 실제 주급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 4453(c)(4) — 시간제이거나, 위의 어느 것도 공정하게 맞지 않는 경우:
“…the average weekly earnings shall be taken at 100 percent of the sum which reasonably represents the average weekly earning capacity of the injured employee at the time of his or her injury, due consideration being given to his or her actual earnings from all sources and employments.”(…평균 주급은 부상 당시 다친 근로자의 평균 주당 소득 능력을 합리적으로 나타내는 금액의 100퍼센트로 하되, 모든 소득원과 고용에서 얻은 실제 소득을 정당하게 고려한다.)
두 번째 직장이 있었거나, 근무 시간이 들쭉날쭉했거나, 임금 일부를 팁이나 수수료로 받았다면, 보험사가 쓴 수치는 틀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그리고 그 수치는 사건의 모든 급여, 모든 주에 곱해집니다.
출처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에는 그 금액을 정하는 시행일이 붙어 있습니다. 임시장해는 부상일로, 의료 이동거리는 이동한 날짜로 정해집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wage-loss-calculator/ · 최종 검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