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법은 체류 신분을 언급하지 않고 근로자(employee)를 정의합니다. 캘리포니아 산재보상 제도는 서류 미비 근로자(undocumented worker)에게도 적용되고, 수십 년 동안 그래 왔습니다. 자세한 답.
체류 신분은 청구와 관련이 없으므로, 그것을 묻는 질문은 적절한 증거 개시(discovery)가 아닙니다. 산재보상 판사WCJ 산재보상 판사(Workers’ Compensation Judge). 본인 사건을 판단합니다. 배심원은 없습니다.는 그런 질문으로부터 본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증언 녹취에서 올바른 대응은 이의 제기와 답하지 말라는 지시입니다 — 변호사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묻는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겁을 먹은 근로자는 청구를 그만두고, 청구는 누구도 방어할 필요 없이 사라집니다.
다른 무언가에 관한 질문인 것처럼 꾸며지기도 합니다 — 취업 자격 서류, 세금 기록, “그냥 배경 확인” 같은 것입니다. 질문의 틀이 바뀌는 순간을 적어 두십시오.
체류 신분이 정당하게 문제될 수 있는 곳과 그럴 수 없는 곳
부상 이후의 일부 급여 문제에서는 관련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특정 복직 급여나 직업 관련 급여가 적용되는지를 둘러싼 주장입니다. 그것은 좁고 구체적인 주장이며, 체류 신분을 폭넓게 물어도 된다는 허가가 아닙니다.
그런 주장은 치료, 임시장해, 영구장해PD 영구장해(Permanent Disability). 남는 손상에 대한 급여입니다. 주당 금액이 다르고 훨씬 낮습니다 — 2026년 최고액은 주당 $290입니다., 종신연금종신연금 70%–99% 등급에서, 영구장해 판정금이 모두 지급된 뒤에 지급됩니다. § 4659(a): 60을 넘는 1포인트마다 평균 주급의 1.5% — 단, 그 주급은 2006년 이후 $515.38로 상한이 묶여 있습니다.(life pension), 유족 급여(death benefits)를 받을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청구의 핵심이고, 다툼의 대상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
변호사가 함께 있지 않은 상태에서 증언 녹취 중 체류 신분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마십시오. 변호사 없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 질문이 나오면, 답하기 전에 누군가와 상의하고 싶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완전하고 적절한 대응입니다.
거짓말은 하지 마십시오. 증언 녹취에서는 언제든, 무엇에 관해서든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답변은 원래 질문보다 훨씬 큰 신뢰성 문제를 만듭니다.
무엇을, 누가 물었는지 적어 두십시오. 날짜, 질문한 사람, 정확히 무슨 말이 오갔는지.
그리고 위협이 변호사가 아니라 고용주에게서 왔다면 — 청구하면 신고하겠다고 누군가 말했다면 — 그것은 불법 보복이고, 그에 대한 별도의 구제 수단이 있으며, 1년의 기한이 있습니다. § 132a가 다루는 것.
조사와 증언
진술, 감시, 그리고 본인의 사건 기록.
출처
Labor Code § 3351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theyre-asking-about-my-immigration-status/ · 최종 검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