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하지 못하면 수수료 없음자택·병원 방문 상담

이 사이트에서는 산재보상이라고 씁니다. 같은 것을 워컴, 워커스 컴펜세이션, 직장상해라고도 합니다. 용어집

자주 묻는 질문

“저를 찍은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예 — 그리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의무 합의 기일 전에 공개되지 않은 영상은 일반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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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답

예,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본인에게 크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 5502(d)(3)에 따라 Mandatory Settlement ConferenceMSC 의무 합의 기일(Mandatory Settlement Conference). 대부분의 사건이 여기서 끝나고 — 증거개시(discovery)도 여기서 종결됩니다.(의무 합의 기일, 이하 MSC)에서 공개되지 않은 증거는 일반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재판에서 극적으로 공개하려고 숨겨 둔 감시 영상은 대개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보기

두 종류의 영상

보험사가 본인을 찍게 한 감시 영상. 조사관이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합법이고, 영구장해PD 영구장해(Permanent Disability). 남는 손상에 대한 급여입니다. 주당 금액이 다르고 훨씬 낮습니다 — 2026년 최고액은 주당 $290입니다. 지급 위험이 크거나 근무 상태(work status)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흔하며, 증거개시(discovery)로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사고 자체를 담은 영상 — 고용주의 보안 카메라, 차량 블랙박스, 현관 초인종 카메라, 이웃 업소의 카메라. 사라지는 쪽은 이것이고, 대개 둘 중 더 값진 쪽도 이것입니다.

사고 영상은 급합니다

대부분의 시스템은 며칠에서 몇 주 주기로 덮어쓰기를 반복합니다. 한번 사라지면 끝입니다.

오늘 서면으로 보존 요청을 보내십시오 — 고용주와 claims administratorclaims administrator / adjuster 보험사나 자가보험 고용주를 위해 본인 청구를 처리하는 사람입니다.(보험사 측 청구 담당자)에게, 날짜와 시각과 카메라 위치를 특정하고, 영상을 보존하고 덮어쓰지 말 것을 요청하십시오.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무시된 서면 보존 요청은 그 자체로 증거이고, 통지를 받고도 보존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업소에 직접 부탁하십시오. 주차장, 하역장, 또는 두 집 건너 길을 향한 카메라가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업무상 부상을 찍어 왔습니다.

본인을 찍은 감시 영상 받기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내주지 않으면 정식 증거개시 절차를 통해 다시 요청하십시오.

발췌본이 아니라 전체를 요청하십시오. 조사관은 몇 시간을 찍고 몇 분을 내놓습니다. 편집하지 않은 원본은 편집본이 빼 버린 것을 보여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차에 짐을 싣는 데 20분이 걸렸다는 것, 쓸 만한 장면들 사이에 다리를 절고 있었다는 것, 그 “활동”이 90초 동안이었다는 것.

그리고 조사관의 보고서와 활동 기록(log)도 요청하십시오 — 영상만이 아니라.

공개 기한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

§ 5502(d)(3)에 따라 증거개시는 일반적으로 MSC에서 종결되고, 거기서 공개되지 않은 증거는 일반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전형적인 장면 — 아무도 본 적 없는 영상을 재판에서 들이미는 것 — 은 이 규칙으로 대체로 막힙니다, 누군가 그 규칙을 고집한다면 말입니다. 핵심은 고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쓰이는 것, 그리고 진짜 교훈

본인이 웃고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통증이 있는 사람도 누구나 가끔은 웃고, 장면 하나는 한순간일 뿐입니다.

쓰이는 것은 본인이 한 말과 어긋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제한을 — 좋은 날까지 포함해 —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나쁠 때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본인을 보호합니다. “들쭉날쭉함, 활동하면 악화됨, 일주일에 나쁜 날이 3~4일”이라고 적힌 기록은 어떤 영상과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더 보기.

조사와 증언

진술, 감시, 그리고 본인의 사건 기록.

자주 받는 질문

출처

Labor Code § 5502(d)(3) (증거개시는 의무 합의 기일에 종결되고, 공개되지 않은 증거는 일반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음)§ 5710 (deposition(증언 녹취))§ 5811 (비용)Code of Civil Procedure(민사소송법) § 2017.010 (증거개시의 범위)8 CCR § 10608 et seq. (증거의 공개).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can-i-get-the-surveillance-video/ · 최종 검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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