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일어나는 일
산재보상 변호사는 그냥 떠나 버리지 않습니다. 사임은 통지를 거쳐 이루어지고, 산재보상항소위원회WCAB 산재보상항소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 이 사건들을 판단하는 법원 체계입니다. 주 전체에 지역 사무소가 23곳 있습니다.(WCAB)가 관여합니다. 본인은 관련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사건은 열린 채로 남습니다. ADJ 번호ADJ 번호 산재보상항소위원회에서 본인 사건에 붙는 사건 번호입니다.(사건 번호), 제출된 서류, 의료 기록 — 모두 그대로 남습니다.
수수료 문제는 판사가 정리합니다. 캘리포니아 산재보상에서 변호사 수수료는 산재보상항소위원회가 승인하며, 한쪽이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둘 이상의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던 경우, 수수료를 어떻게 나눌지는 마지막에 같은 수수료 안에서 정해집니다 — 수수료가 두 배가 되지 않고, 본인의 회수금에서 두 번 나가지도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고, 대개 무엇을 뜻하는가
사건이 예상보다 작은 것으로 드러난 경우. 불편하지만 흔한 일입니다. 성공 보수(contingency) 방식의 업무는 결국 경제의 문제이고, 영구장해PD 영구장해(Permanent Disability). 남는 손상에 대한 급여입니다. 주당 금액이 다르고 훨씬 낮습니다 — 2026년 최고액은 주당 $290입니다.가 크지 않은 사건은 한 법률사무소의 비용 구조를 감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건에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그 사무소에 맞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해 상충이 생긴 경우.
소통이 무너진 경우.
또는 요청받은 일을 본인이 하지 않은 경우 — 감정 진료 참석, 전화 회신, 기록 제출.
어느 쪽인지 직접 물어보십시오. 본인은 알 권리가 있고, 그 답에 따라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가 정해집니다.
첫 주에 할 일
1. 사건 파일을 받으십시오. 서면으로, 즉시 요청하십시오. 본인의 사건이고 파일은 본인의 것입니다 — 의료 보고서, 서신, 제출 서류, 그리고 증언(deposition)이 있었다면 그 녹취록까지.
2. 일정에 무엇이 잡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다가오는 심리, 검진, 기한 모두입니다. 잘못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변호사가 바뀌는 중인 사건이 Mandatory Settlement ConferenceMSC 의무 합의 기일(Mandatory Settlement Conference). 대부분의 사건이 여기서 끝나고 — 증거개시(discovery)도 여기서 종결됩니다.(의무 합의 기일, 이하 MSC)를 놓치고, 증거개시(discovery)가 종결됩니다.
3.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1년 소멸시효, 5년의 재개(reopening) 기간 — 어느 것도 변호사가 없는 사이라고 멈추지 않습니다. 본인의 기한 계산하기.
4.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기 전에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십시오. 한 법률사무소가 거절한 사건을 다른 사무소가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상담은 비용이 들지 않고, 사건 가치에 대한 두 번째 의견은 어떤 경우에도 들어 둘 가치가 있습니다.
5. 또는 의도적으로, 대리인 없이 계속하십시오. 허용되는 일이고, 주(州)의 Information & Assistance officer(정보·지원 담당관I&A 정보·지원 담당관(Information & Assistance officer). 모든 지역 사무소에서 질문과 서류 작성을 무료로 도와줍니다. 잘 활용되지 않습니다.) 는 무료이며 모든 지역 사무소(district office)에 있습니다. 단순한 사건이라면 그것은 위로상이 아니라 실제 선택지입니다. 변호사가 아마 필요 없는 경우.
그리고 반대의 경우
본인도 변호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허락도 필요 없고 이유도 필요 없습니다. 방법.
서류와 변호사
변호사가 아마 필요 없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출처
Labor Code § 4906 (변호사 수수료는 산재보상항소위원회가 승인함)§ 4903(a) (판정 금액에 대한 lien(상환 청구권)으로서의 수수료)§ 5502(d)(3) (증거개시 종결)§ 5405, § 5410 (기한)§ 5450 이하 (Information & Assistance Unit)8 CCR § 10774, § 10775 (대리와 수수료 고지).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can-my-lawyer-drop-my-case/ · 최종 검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