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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에서는 산재보상이라고 씁니다. 같은 것을 워컴, 워커스 컴펜세이션, 직장상해라고도 합니다.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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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유족 급여

산재보상(워컴) 유족 급여는 과실이 아니라 누가 고인에게 의존하고 있었는지로 정해집니다. Labor Code § 4702가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과 § 4703.5의 미성년 자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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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급여는 사건의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표이고, 그 표는 돌아가신 분에게 누가 의존하고 있었는지로 정해집니다.

의존 관계 급여
전부 의존자 1명 $250,000
전부 의존자 2명 $290,000
전부 의존자 3명 이상 $320,000
전부 의존자 없이 일부 의존자 1명 이상 그들의 부양에 연간 지출하던 금액의 8배, 상한 $250,000

Labor Code § 4702 — 2006년 1월 1일 이후 부상에 적용됩니다. 장례비 $10,000은 이와 별도로 지급됩니다.

표가 보여 주지 않는 세 가지

한 번에 수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분할로 지급됩니다. 법은 “in installments in the same manner and amounts as temporary total disability indemnity would have to be made to the employee”(근로자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임시전부장해 급여와 같은 방식·같은 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no payment shall be made at a weekly rate of less than two hundred twenty-four dollars ($224).”(주당 $224 미만으로는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정합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지급은 표의 총액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전부 의존하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지급은 “until the youngest child attains 18 years of age”(막내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되고 — §§ 4702 및 4703의 상한에도 불구하고 — 일정한 법 집행·소방 인력의 자녀가 아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19세까지 이어집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 부분이 표에 적힌 금액보다 큰 경우가 많고, 가장 자주 설명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부 의존 여부는 다툼의 대상입니다. 배우자, 성인 자녀, 부모, 동반자가 전부 의존자였는지는 실제 돈이 걸린 법적 문제이고, 보험사는 이를 다툽니다.

기한

Labor Code § 5406(a)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1년입니다 — “Except as provided in Section 5406.5, 5406.6, or 5406.7”(Section 5406.5, 5406.6 또는 5406.7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 그리고 법은 그 조항들이 다루는 질환에 대해 부상일부상일 누적 외상이나 직업병 청구에서는, 법이 이 날짜를 처음으로 장해를 입었고 그것이 일과 관련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 정합니다 — 몸이 닳기 시작한 때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기한이 이 날짜에서 계산됩니다.로부터 420주까지 미칩니다. 기한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이것이 다루지 않는 청구

산재보상은 고용주에 대한 유일한 구제 수단이지, 그 밖의 누구에 대해서도 유일한 구제 수단인 것은 아닙니다. 가족은 “for all damages proximately resulting from the injury or death against any person other than the employer.”(고용주가 아닌 모든 사람을 상대로, 그 부상 또는 사망으로부터 직접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권리를 그대로 가집니다.

그 청구는 이 제도가 결코 지급하지 않는 항목을 지급합니다 — 그리고 그 구성 요소 하나가 2026년 1월 1일에 바뀌었습니다. 부당사망, 그리고 바뀐 내용.

출처

Labor Code § 4701§ 4702§ 4703.5§ 5406§ 3852§ 5406.7Labor Code § 3852(a)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에는 그 금액을 정하는 시행일이 붙어 있습니다. 임시장해는 부상일로, 의료 이동거리는 이동한 날짜로 정해집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death-benefits-calculator/ · 최종 검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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