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 한도
Labor Code § 4604.5(c)는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업무상 부상 한 건당 24회로 제한합니다. 같은 조항은 물리치료와 작업치료에도 각각 별도의 24회 한도를 둡니다.
함께 쓰는 하나의 한도가 아니라 각각 별개의 한도입니다 — 카이로프랙틱 24회, 물리치료(PT) 24회, 작업치료(OT) 24회.
한도는 연 단위가 아니라 부상 단위입니다. 한번 다 쓰면 그 청구에서는 끝입니다.
예외가 두 가지 있고, 그중 하나가 계속 읽어야 할 이유입니다.
수술 후 치료. Administrative Director(DWCDWC 산재보상국(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으로, 노사관계국(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소속입니다. 이 제도를 운영합니다. Information Services Center(정보 서비스 센터): 1-800-736-7401. 행정국장)의 수술 후 치료 이용 기준(post-surgical treatment utilization schedule)에 따라 제공되는 수술 후 물리의학 및 재활 치료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술을 받으셨다면 구체적으로 제기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그냥 더 승인해 줄 수도 있습니다. § 4604.5(c)(2)(A)에 따라 고용주는 24회를 넘는 추가 물리의학 치료를 서면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는 것을 막는 것은 없고, 먼저 제안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의사가 더 많은 치료가 타당하다고 본다면 요청서에 그렇게 적게 하고, claims administratorclaims administrator / adjuster 보험사나 자가보험 고용주를 위해 본인 청구를 처리하는 사람입니다.(보험사 측 청구 담당자)에게 한도를 넘는 서면 승인을 직접 요청하십시오.
사람들이 놀라는 부분
Labor Code § 4600(c)에 따라, 카이로프랙틱 24회를 다 쓰고 나면 카이로프랙터는 더 이상 본인의 주치의로 남을 수 없습니다. claims administrator는 다른 PTP(주치의)를 고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는 본인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관계입니다. 그 의사가 본인의 근무 상태와 치료를 정하는 보고서를 쓰고, permanent and stationaryP&S / MMI 영구·고정 상태 / 최대 의학적 호전(Permanent and Stationary / Maximum Medical Improvement). 상태가 정체기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 다 나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임시장해는 여기서 끝납니다.(영구·고정 상태) 보고서를 통해 본인 사건의 가치 가운데 큰 부분을 정합니다. 사건이 한창일 때, 바로 사건의 가치가 매겨지는 시점에 그 의사를 잃는 것은 실제적인 타격입니다.
그러니 2번째 진료 때 생각하십시오. 23번째 진료 때가 아니라.
잘 쓰는 방법
초반에 몰아 쓰지 마십시오. 주 3회씩 8주를 다니면 실제로 무엇이 문제인지 누구도 판단하기 전에 배정된 횟수를 전부 써 버립니다.
영상 검사와 전문의 소견을 일찍 받으십시오. 그래야 카이로프랙틱 치료가 진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을 치료하게 됩니다.
계획이 무엇인지 물으십시오. 치료로 무엇을 언제까지 이루려는지 말하지 못하는 카이로프랙터는 한정된 자원을 써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횟수는 직접 세십시오. 20회째가 되었을 때 알려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썼는데 아직 치료가 필요하다면
수술을 받았다면 수술 후 치료 예외에 대해 물으십시오.
한도가 없는 치료에 대해 물으십시오 — 주사, 통증 관리, 그 밖의 치료 방식은 § 4604.5의 한도가 아니라 Medical Treatment Utilization ScheduleMTUS 의료 치료 이용 기준(Medical Treatment Utilization Schedule). 캘리포니아의 치료 지침입니다. 그중 네 가지 — 어깨, 팔꿈치, 손·손목·아래팔, 외상성 뇌손상 — 가 2026년 1월 2일에 교체되었습니다.(MTUS, 의료 치료 이용 기준)의 규율을 받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거부되고 있다면, 그것은 자체 기한이 있는 utilization reviewUR 치료 필요성 심사(Utilization Review). 치료 요청 하나하나를 승인하거나, 수정하거나, 거부하는 절차입니다. 수정은 빠진 부분에 대한 거부입니다.(치료 필요성 심사, 이하 UR)의 문제입니다. UR이 작동하는 방식과 다투는 방법.
의사, 검진, 기록
누가 검진하는지, 누가 고르는지, 그리고 보고서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
출처
§ 4604.5(c)(3)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can-i-see-a-chiropractor/ · 최종 검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