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근로자에게는, 제출된 청구를 보험사가 90일 안에 거부하지 않으면 보상 대상으로 추정됩니다. 공공안전 추정 청구에는 SB 1127이 그것을 75일로 줄였습니다 — 그리고 조문 범위를 일부러 두 조각으로 썼습니다. 흥미로운 법은 그 조각들 속에 있습니다.
§ 5402(b)(2)가 정확히 말하는 것
Labor Code § 5402(b)(2)에 따라, §§ 3212–3212.85 및 §§ 3212.9–3213.2 — 소방관, 경찰관 및 그 밖의 대상 공공안전 종사자의 암, 심장 질환, 폐렴, PTSD 등 추정 조항 — 에 해당하는 청구는 청구 서식 제출로부터 통상의 90일이 아니라 75일 안에 거부되어야 합니다. 그 창을 놓치면 부상은 보상 대상으로 추정되며, 창이 닫힌 뒤에 발견된 증거로만 반박할 수 있습니다.
범위가 세 개 조문을 건너뛰는 이유
§ 5402(b)(2) 범위의 3212.85와 3212.9 사이 틈은 허술한 입법이 아닙니다 — (b)(2)항은 §§ 3212.86–3212.88, 즉 COVID-19 추정 조항(2024년 1월 1일 폐지)을 비켜 가는 것입니다. 그 조항들은 유효하던 동안 통상의 90일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SB 1127의 다른 조항인 § 5414.3 — 추정 청구를 불합리하게 거부하면 지연 급여의 5배, 상한 $50,000의 제재 — 는 "Sections 3212 to 3213.2, inclusive" — 끊김 없이 — 를 포괄합니다. 두 조항은 같은 조문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COVID 추정 청구에서는 거부 기한이 90일로 남아 있는데 5배 제재는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폐지된 그 세 조문의 효력이 2024년 1월 1일에 끝났으므로 지금은 그 창에서 아직 열려 있는 사건에만 해당합니다 — 그런 사건이 있다면 제기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대상 공공안전 종사자인데 추정 청구가 75일이 지나도록 "조사 중"으로 있었다면, 추정은 이미 — 조용히, 당신에게 유리하게 — 붙었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기록에 날짜가 남아 있습니다. 직접 날짜를 돌려 보십시오.
출처
Labor Code § 5402 · § 5414.3 (SB 1127) — 범위는 조문 원문에서 인용.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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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articles/75-day-presumption/ · 최종 검토일 202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