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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할 금액

캘리포니아 산재보상을 법이 실제로 정한 방식대로 계산합니다 — 모든 숫자 옆에 Labor Code 조문을 붙였고, 함정은 감추지 않고 그대로 적었습니다. 2026년 공식 금액과 2026년 8월 19일에 대조하여 확인했습니다.

임시장해

평균 주급의 3분의 2이고, 최저액과 최고액이 있습니다. 금액은 부상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지급받는 해가 아닙니다. 금액을 다루는 페이지 대부분이 여기서 틀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이 되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Labor Code § 4661.5에 따라, 부상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뒤에 이루어지는 임시전부장해 지급은 그 지급일에 시행 중인 § 4453의 한도로 계산합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적어지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지연되거나 거부된 청구에서 상한에 걸린 금액이라면 수만 달러 차이가 나고, 청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되는데, 보험사는 그래도 옛 금액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