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야 할 금액
캘리포니아 산재보상을 법이 실제로 정한 방식대로 계산합니다 — 모든 숫자 옆에 Labor Code 조문을 붙였고, 함정은 감추지 않고 그대로 적었습니다. 2026년 공식 금액과 2026년 8월 19일에 대조하여 확인했습니다.
임시장해
평균 주급의 3분의 2이고, 최저액과 최고액이 있습니다. 금액은 부상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지급받는 해가 아닙니다. 금액을 다루는 페이지 대부분이 여기서 틀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이 되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Labor Code § 4661.5에 따라, 부상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뒤에 이루어지는 임시전부장해 지급은 그 지급일에 시행 중인 § 4453의 한도로 계산합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적어지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지연되거나 거부된 청구에서 상한에 걸린 금액이라면 수만 달러 차이가 나고, 청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되는데, 보험사는 그래도 옛 금액을 지급합니다.
영구장해
의사가 permanent and stationary(영구·고정) 상태라고 판단하면 장해율이 부여되고, 그 비율이 Labor Code § 4658에 따라 주 수로 바뀝니다. 이 표는 누진식입니다 — 법이 명시적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전체 비율에 단일한 숫자를 곱하는 계산기는 양쪽 방향으로 다 틀립니다.
의료 주행거리
치료, 자격 의료 감정의(QME)나 양측 합의 감정의(AME), 약국, 물리치료를 오간 거리를 보상받습니다. 적용되는 금액은 이동한 날에 시행 중이던 금액입니다 — 다친 날도, 청구하는 해도 아닙니다. 2026년에는 연중에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늦은 지급
캘리포니아는 늦게 지급한 보험사에게 대가를 물립니다. § 4650(d)의 10%는 자동입니다 — 심리도, 신청도 필요 없고, 날짜 말고는 아무것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알려 주지 않기 때문에 거의 아무도 받아 가지 않습니다.